대한민국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총 5가지 뿐입니다.
총 5가지 뿐이라는 사실부터 민법에 떡 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민법)
5가지 유언 방식 중 한 가지인 “자필증서 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유언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녹음 유언
녹음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면,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점과 자신의 성명을 이야기하고, 녹음 내용을 저장합니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민법)
2. 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
공증인(법률 전문가)과 증인 2인 앞에서 유언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합니다.
그리고나서,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합니다.
공증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국가가 임명한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여야 합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출처: 대한민국 민법)
3.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증서를 엄봉 날인하고나서, 이를 2명의 증인(2명 이상 가능)의 면전에 제출하여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장임을 공표합니다.
엄봉 날인된 봉서의 표면에는 작성 및 제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서명합니다.
이 <비밀증서 유언> 방식은 위 <자필증서 유언> 방법을 응용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민법)
4.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1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면, 또다른 증인 1명이 유언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인 절차”란, 유언의 위조 혹은 변조를 예방하고 내용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언장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사후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한민국 민법)
아무나 증인이 될 수는 없다. 증인의 조건?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증인의 조건”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민법>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출처: 대한민국 민법)
가장 공신력 있고, 선호도 높은 유언 방법은 “OO 유언”이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이렇게 5가지 유언 방법 중 가장 공신력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방법은 바로 “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자택에서 편리하게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산 상속과 같이 민감한 이슈이면서도, 유언자 사후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나이가 어려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어도 “유언장 써보기”는 좋은 경험이다.
여러분 중에 “유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거나, 그 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쓰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유언장은 본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과 상관없이, 미리 “웰다잉“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함을 한껏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게 만드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언 써보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한 번쯤 써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