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 비트코인 세금 총 정리 (Feat. 이더리움, 솔라나 등 가상자산)

2024년 비트코인 세금 총 정리 목차

1. 개인(개인투자자) 관점

  •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의 이해
  • 2024년 현재, 2025년 이후 세금 변화
  • How much: 세금을 얼마나 납부?
  • How to: 세금을 어떻게 납부?
  • When: 세금을 언제 납부?
  • 상속세/증여세, 내야 할까요?

2. 개인사업자 관점

  • 법인세, 내야 할까요?
  • 부가세, 내야 할까요?

3. 비트코인 세금 준비하기: 2025년 이후를 대비하여

  • 가상화폐 거래 내역 정확히 기록하기
  • 세금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기
  •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 내는 항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개인(개인투자자) 관점, 개인사업자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개인(개인투자자)’ 이므로, 이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의 이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토큰 등으로 말이죠. 이 중에서 대한민국 세법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코인을 통틀어 ‘가상자산’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개인투자자)은 가상자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아서, 소득을 남깁니다. 이 단계 별로 나누어서, 세금의 이름을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1) 가상자산 살 때: 취득세
(2) 가상자산 보유할 때: 보유세
(3) 가상자산 팔 때: 양도세
(4) 가상자산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
(5)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

여기서, 2024년 현재, (1) ~ (4) 중 개인(개인투자자)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5)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해서는, 2024년 현재에도 개인(개인투자자)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글 뒷부분에 나오는 “상속세/증여세, 내야 할까요?”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4) 부터 살펴보시죠.

  • 2024년 현재, 2025년 이후 세금 변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취득세, (2) 보유세, (3) 양도세, (4) 소득세 중 2024년 현재 개인(개인투자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는 (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세청)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 추가로 Q&A 정리했습니다.

Q1.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폭등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2024년 연중 비트코인을 막 사고 팔면서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말이죠? 정말이죠?
A1. 네, 맞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Q2. 2024년 어느 날, 가상자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12월 31일 저녁 11시 50분에 몽땅 팔면(전부 매도) 소득세 안 내나요?
A2. 네, 이 경우에도 소득세를 포함하여,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업비트, 빗썸, 코빗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저녁 11시 50분에 ‘매도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만약의 경우에 매수자가 없어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확률도 있겠죠. 가상자산 매도 의향이 있다면, 적어도 2024년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는 매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3. 2025년 1월 1일 이후로도 위에서 설명해준 나머지 3가지 세금(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은 안 내도 되나요?
A3. 네, 현재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25년 이후에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2024년 현재 법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Q4.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법이 유예(Delay)된다는 말이 있던데, 유예되는 거 맞나요?
A4. 아직 모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법이 유예된다는 건, 모든 개인(개인투자자)의 바람이겠지만, 아직 모릅니다. 법이 정확히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 How much: 세금을 얼마나 납부?

가상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득세 중에서도 ‘기타소득세’에 해당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총 250만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2025년 한 해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Case 1.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 때
→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즉, 1년 동안 가상자산 매매로 이득 본 부분, 손해 본 부분 전부 누적하여 계산했을 때,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Case 2.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250만원 초과할 때
→ 기타소득세를 다음 산식의 결과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액 = (① – ② – ③) x ④
→ ① 총수입금액: 양도의 대가
→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 ③ 기본공제: 연 250만원
→ ④ 세율: 20%

가상자산 사고 팔아서 수익을 본 분들은 Case 2 에 나오는 내용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중 ①~④ 에 나오는 용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의 예시입니다.
→ ① 총수입금액: 양도의 대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생긴 돈)
→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비트코인을 살 때 썼던 돈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납부했던 수수료)
→ ③ 기본공제: 연 250만원
→ ④ 세율: 20%

자, 그럼, 예시를 들어 기타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Q5. 2024년 어느 날, 1 BTC = 4천만원 할 때 비트코인 1개 샀습니다. 그 이후 비트코인을 더 사지도 팔지도 않고, 이만큼만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1 BTC = 3억 원이 되어, 이 날 업비트를 통해 전부 팔았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당시, 업비트의 비트코인 매도 수수료는 10만원이고요. 이 경우 얼마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A5. 기타소득세액 = (① – ② – ③) x ④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 3억 원
② = 4천 1십만원
③ = 250만원
④ = 20%
기타소득세 = (3억원 – 4천 1십만원 – 250만원) x 20% = 5,148만원

*주의: 세금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서, 세액 계산방법을 다소 단순화시켜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방법은 꼭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세법 용어들을 익히신 후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How to: 세금을 어떻게 납부?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합니다.

  • When: 세금을 언제 납부?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위 Q5 예시와 같은 경우, 2025년 연중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건을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하는 세금.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느냐 or 종합소득세와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하느냐로 구분했을 때, 후자에 해당하는 것.

  • 상속세/증여세, 내야 할까요?

다시 돌아와서,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가상자산을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에도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개월간 평균가액이 기준이에요. 즉,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에서의 2개월간 가상자산 평균가액이 기준입니다.

또, 상속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로, 총 2개월 간 가상자산 평균가액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상속 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증여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가상자산 평균가액 조회방법?
2024년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자산 평균가액을 조회하는 기능이 아직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회하는 화면이 대충이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경로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개인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듯,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의 모든 수익 창출 행위에 대하여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즉, 법인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수입도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가세, 내야 할까요?

아니오, 2024년 현재 법에 따르면 부가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정확히 기록하기

세금을 납부하기에 앞서,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모두 기록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로 거래 내역을 기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 앱의 경우, 최근 거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오랜 거래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Excel 같은 파일에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금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기

예상하지 못한 세금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슬기로운 투자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결과, 발생한 세금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미리미리 계산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인(개인투자자)이라면, 반드시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기타소득세 계산방법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지 계산하고 납부의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트래킹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외에도 다른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니, 세법에 대한 관찰의 끈도 놓지 맙시다.

  •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와 과태료, 미납된 세금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세법이 더 유예되지 않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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